中유학생 입국 본격화, 대구경북 대학가 긴장...24시간 근무체제 돌입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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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1 07:25  |  수정 2020-02-21 07:46  |  발행일 2020-02-21 제5면
■ 14일간 어떻게 관리하나

21일부터 중국 유학생이 본격 입국하면서 대구경북지역 대학가는 초비상이다. 중국 유학생이 입국할 경우 원칙적으로 대학 기숙사 수용방침을 세운 대구권 대학들은 교육부 지침에 의거해 학생을 학교 기숙사로 데리고 올 예정이다. 대구권 대학들은 중국 유학생이 기숙사 입실까지 최대한 불필요한 접촉을 자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중국 유학생 관리를 맡은 교직원들은 24시간 근무체제에 들어갔으며 지역 보건소, 대학병원, 관할 지자체 등과의 협조체계도 구축했다.

◆의심증상자 입국불허

각 대학은 중국 유학생이 출국 전 발열·기침·호흡부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완치 후 입국하도록 했다. 중국 당국은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출국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중국 현지에서 출국 전에 대학에 입국예정일과 기숙사 이용 등의 정보를 주고받았고, 개강일·원격수업·휴학방침 등 학사사항, 등교중지 방침, 감염병 예방행동수칙 등에 대한 공지사항도 숙지한 상태다. 학교측은 학생이 비자발급 지연이나 입국예정일 미확정 등의 사유 발생 시 휴학을 권고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은 공항에서 특별입국절차를 거친다. 중국인 전용 입국장으로 입장해서 특별검역 신고서 및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고,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모바일 '자가진단 앱'은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앱이다.

중국 유학생은 입국 즉시 학교(담당자)에 보고하도록 돼있고, 만약 입국예정일이 지나도 학교에 보고되지 않는 경우, 출입국 관련 정보 등을 토대로 입국여부를 확인해 관리에 들어간다.

대구지역 대학은 대구시의 협조로 대구공항과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에서 24시간 시간대별로 중국 유학생을 데려올 예정이다. 차량제공 및 운전은 대구시가 맡고 학생들을 위한 통역은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1일 3교대로 진행한다. 경북대의 경우 국내 체류 중인 중국 유학생이 대거 무료자원봉사를 신청했다고 한다.

◆1인1실·외출자제하고 타인접촉시 신고해야

중국 유학생은 입국 후 14일이 지나야 학교에 등교할 수 있다. 대학은 기숙사나 수련원 등 분리 거주가 가능한 공간에 1인1실을 확보했다. 중국 유학생 입국을 앞두고 침구류 등 세탁 및 기숙사 소독 등 방역을 실시하고 기숙사에는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이 구비돼 있다. 입소 전 자가건강 기록지를 확인하고, 발열체크 등을 통해 학생의 증상을 확인한 후 무증상인 경우에 한하여 입소를 시킨다. 혹시 의심증상 시 보건당국에 즉시 신고하고 별도로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기해야 한다.

중국 유학생은 최대한 외출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타인과 접촉 또는 외출 시 학교에 신고하고 용무를 마친 후 즉시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측은 원칙적으로 외출을 통제할 방침이다. 각 대학은 각 층별로 층장을 지정하고 단체카톡방을 개설해 일일 발열체크와 생활 수칙 준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단톡방에는 교직원이 1명 포함돼 있어 상황관리를 하게 된다. 식사는 외부 도시락 등을 기숙사 입구에 두면 각 층별 층장이 와서 각 방 앞에 두고, 식사가 끝나면 별도 수거해 건물 입구에 두면 외부에서 살균·소독처리하게 된다.

대학측은 배정된 공간에서 식사·세탁 등을 포함하여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건을 마련했다. 세탁물은 개별세탁이 원칙이고, 시설 내 학생들의 접촉 최소화를 위해 공동의 라운지 사용, TV 시청, 식당 이용 등은 제한한다. 학생은 스스로 1일 2회 이상 증상 체크하여 1일 1회 이상 학교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학측은 기숙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24시간 당직체계를 가동 중이다. 등교중지 기간 중 보호 관리를 위한 별도의 유학생 전담조직 및 감염증 대응 담당자(팀)를 지정하고 학생(그룹)별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기숙사 학생 가운데 의심환자 발생시에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지시를 받도록 돼있다.

◆학교시설 외 자율격리

입국 후 14일간 중국 입국 학생은 내외국민 불문 학교 출입 제한 사실을 공지한다. 또 입국 후 14일간 생활 및 예방 수칙을 준수하도록 주기적(매일 1회 이상)으로 안내한다. 자율격리자는 원룸 또는 방 분리 등을 통해 가급적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도록 하고, 공동시설인 경우 마스크 착용 및 2m 이상의 거리유지를 지키도록 안내한다.

세면도구·의복·침구류 등은 개인용품만 사용하고 △외출 자제, 단독 식사·세탁을 통해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 철저 △불가피한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목적 이외의 경로 자제, 동선 최소화 등도 당부한다.

자율격리 유학생은 입국 후 14일간 학생 스스로 1일 2회 이상 증상을 체크하여, 1일 1회 이상 학교에 증상 유무를 보고해야 하며, 학교는 1일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대학측은 등교중지 기간 종료 후 자가건강 기록지, 발열체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증상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무증상인 경우에만 등교하도록 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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