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처분 받은 어린이용 마스크 5만여개 유통한 업자 기소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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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10 18:29  |  수정 2020-03-10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어린이용 마스크 5만여개를 불법유통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순배)는 10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마스크 제조업자 A씨(51)와 마스크 도소매 중개업자 B씨(51), 유통업자 C씨(44)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올해 지난 1월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폐기 명령한 KF80어린이용 마스크 5만5천200개를 개당 620원을 구입, 시중에 일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한 마스크는 겉감에 동물캐릭터를 인쇄해 위해성 3등급 판정을 받고 식약처에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명령을 받았다. 위해성 3등급은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제품 등급이다.

이 마스크는 대부분 중국에 수출되거나 압수됐고, 일반 국민에게 유통된 양은 120개 정도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과 별도로 인터넷 카페에 'KF 마스크 2만개를 3천20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12명에게서 8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D씨(25)를 구속 기소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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