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코로나19 긴급 생활비·복지에 52억9천여만 원 지원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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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1 11:29  |  수정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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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예천군 제공>


【예천】 예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해 긴급 생활비·복지에 52억9천여만 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긴급생활비는 오는 29일까지, 한시적 긴급복지는 7월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긴급생활비는 1일 현재 예천에 주소를 두고 기준 중위소득 85%이하를 대상으로 가구 마다 50만원(1인 가구)~80만원(4인 가구 이상)을 예천사랑상품권으로 1차례 지급한다.

아동양육한시지원 대상자의 경우 대상 아동이 1명인 경우에 한해 신청 시 차액금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는 사람, 국가·지자체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시적 긴급복지로는 예천에 살고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주민에게 생계비 123만원(4인 기준)을 현금으로 준다.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지원(생계비, 의료비 등)을 받으면 제외된다.

긴급생활비와 한시적 긴급복지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된다. 또 온라인 접수는 오는 6일부터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에 접수 가능하다.

군은소득·재산 자료를 전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적합하면 지원한다.

김학동 군수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사랑상품권과 현금지원으로 위축된 예천 경제가 살아나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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