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동식 협동로봇·경북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 지정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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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7 07:37  |  수정 2020-07-07 07:37  |  발행일 2020-07-07 제14면
대구, 기업 매출 1767억 증대
로봇기업 7개사 유치 등 기대
경북, 산업화 기반 마련 목표
안전관리시스템도 구축키로
011·017 '2G 서비스' 역사 속으로…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 로봇이 대구시의 규제자유특구 산업으로 신규 지정됐다. 경북도는 의약품 제조와 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대마) 산업이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 시·도가 제안한 미래 전략산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특구 내에서 일정 기간 사업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경북(산업용 헴프), 부산(해양모빌리티),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이다.

이 가운데 대구의 이동식 협동로봇산업은 제조공정과 연동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을 구현해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나아가 이를 스마트 팩토리와 연동해 세계적으로 걸음마 단계에 있는 협동 로봇 분야의 세계표준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로봇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대구시는 이번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참여기업의 매출증대 1천767억원, 수출 1천916만달러, 신규고용 384명과 국내외 로봇기업 7개사의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2천35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42억원, 고용유발효과 684명을 추정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 재배를 허용해 뇌전증, 치매, 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칸나비디올을 헴프에서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의료목적 제품 제조·수출 등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도는 이와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헴프 산업 전주기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실증도 추진해 철저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헴프란 환각성분 0.3% 미만의 대마식물 및 그 추출물을 의미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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