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국내 최초 대마산업화 문 활짝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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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8  |  수정 2020-07-07 16:00  |  발행일 2020-07-08 제8면
200707규제특구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세 안동시장 등이 7일 안동시청에서 경북 산업용 헴프 구제자유특구 지정 브리핑을 가진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 산업용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국내 최초 대마산업화의 문이 열렸다.

7일 경북도·안동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리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북에선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두 번째 규제자유특구가 탄생했다.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70여 년 동안 마약류관리법에 규제받던 대마를 활용한 바이오산업화의 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기존 대마 산업은 섬유용과 종자용 재배만 허용됐는데, 특구 지정으로 지역의 산업영역이 한층 넓어지게 된 것이다.

대마는 마리화나와 헴프로 분류된다. 이중 헴프는 환각성을 가지는 THC(tetrahydrocannabinol·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 0.3% 미만인 저마약성 품종군으로, 해외에선 의료목적 대마 제품의 원자재로 쓰인다.

우리나라의 청삼종도 섬유용으로 개발된 저마약성품종으로 헴프로 분류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구에선 산업용 헴프를 재배해 의료제품용 CBD추출해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CBD Isolate를 생산·수출하는 사업과 대마 성분 의료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핵심이다.

부가적으로 대마라는 특수성을 감안, 블록체인 기반 헴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예기치 못한 유출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산업화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은 2년간(2021년 1월~2022년 12월) 안동시 임하면과 풍산읍 일대에서 진행하고 경북도와 안동시는 2년간의 실증은 기반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 바이오산업연구원 일대의 인프라와 경산시에 구축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실질적인 산업화를 위해 경북바이오산업단지 2단지를 활용해 '대마기반 바이오산업 특화산업단지'로 육성해 바이오기업들의 투자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특구 지정과정에선 상당한 진통도 있었다. 마약류로 관리되는 대마의 특성상 식약처의 부정적 의견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의료목적에 한정해 특구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협의가 마무리돼 최종 지정에 이르게 된 것인데, 사실상 지자체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다.

경북도와 안동시는 이달 말 '대마산업 클러스터 종합육성계획'을 발표하고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마약류인 대마의 합리적 산업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특구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헴프 산업은 글로벌 안동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산업이다. 특구 지정은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안동시는 특구 사업 내실화를 위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내 바이오의약 전문이력을 채용하고 대마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산·학·관·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글·사진=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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