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대구시의원. 마약류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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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1   |  발행일 2020-09-12 제5면   |  수정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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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이 약물 중독자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전국적으로 1만명을 넘기고 있으며, 대구지역의 경우에도 검거자수가 2019년 기준 1천357명이나 된다"면서 "마약 및 약물 문제에 있어서 기존 조례는 오·남용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여기에 더하여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약물 중독자의 치료보호, 익명성 보호,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중독자 치료에 따르는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마약류 중독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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