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부 달서구의원의 비행, 징계·수사 어물쩍 넘겨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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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17   |  발행일 2020-11-17 제31면   |  수정 2020-11-17

지난 13일 대구 달서구의회 여성 의원 7명은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회 여성 출입기자에게 성희롱 및 여성 비하 발언을 한 A구의원과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동료 B구의원 등 2명에 대해 즉각 의원직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성희롱 등을 일삼은 A구의원에 대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구의원이 여성 출입기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고 여성 구의원들에게 ‘몸 한번 주면 공천해주지 않느냐’ 등의 발언도 했다는 것이다.

A구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공공기관 등에서 틈만 나면 ‘직장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는 데도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성추행 등의 문제로 하차함으로써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사실을 알고 있기는 한 건가. 성희롱의 경우 여성 본인이 수치심만 느껴도 범죄가 성립된다. 하물며 제 3자가 들어도 수치심을 느끼고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언사를 출입기자와 여성 동료의원에게 했다는 것은 자질 미달이다.

달서구 의원들의 비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하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지난 4월부터 일부 구의원들이 수 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있다. 오죽했으면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이를 두고 ‘2분 만에 고기 18만원어치 먹기’라고 했겠는가. 겉으론 사과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신들을 사찰했다고 달서구청을 옥죄고 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인 58만여명의 달서구 구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구민들의 염장을 지른 행위에 다름 아니다.

지난해 김제시의회 동료 시의원 간의 불륜, 예천군의원의 가이드 폭행 등으로 기초의회 무용론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달서구의원들의 비행이 불을 붙인 격이다. 18일 달서구의회는 윤리특위를 열고 물의를 빚은 구의원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다룬다고 하니 지켜보겠다. 하지만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선 곤란하다. 검찰도 이번 구의원들의 성희롱 등과 관련한 고소건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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