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점포 축소 움직임에 제동...폐쇄 영향 평가 제출 의무화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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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9 20:55  |  수정 2021-01-19

은행권 점포 축소 움직임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움직임이지만, 고령 고객 등의 급속한 금융소외가 우려되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경우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해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전까지는 은행연합회의 '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통해 점포 폐쇄 때 사전영향평가를 하도록 자율규제 했다.


금융당국이 은행 점포 폐쇄 요건을 강화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문을 닫는 은행 지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전국 점포는 2019년 말 4천640곳에서 지난해 말 4천424곳으로 216곳이나 줄었다. 2018년 38곳, 2019년 41곳이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역의 대구은행 역시 지난해 대구검단공단지점 등 13곳의 영업점을 폐쇄한 바 있다. 대구은행 점포 수는 2016년 243곳에서 2017년 235곳으로 줄어든 뒤 2018년 230곳, 2019년 225곳 순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대구은행 점포 수가 200곳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국내 지역별 영업점의 신설·폐쇄 현황 등 세부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한 경영공시 때 포함하도록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공시 시점 기준 지역별 점포 수 만을 공시한 반면, 앞으로는 전년도 말 점포 수와 이후 공시 시점 기준 신설과 폐쇄된 점포 수, 해당연도 말 예정 점포 수까지 한 번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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