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보도방'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불법인 노래연습장 도우미에 대한 단속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접대부를 고용·알선,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노래연습장 도우미가 불법이다 보니 확진 판정을 받은 도우미들이 언제, 어떤 노래연습장에 갔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방역 현장에서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유흥업계 관계자 A씨는 "노래연습장은 도우미를 부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업주가 입을 다물수 밖에 없어, 도우미 동선을 파악할 길이 더 묘연해지는 상황 같다. '종사자 명단' 등에도 도우미 정보가 기록돼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련 당사자들이 '불법 영업'을 했다고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노래연습장 도우미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기란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현행 방역수칙 상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해, 영업시간 중에는 단속도 불가능하다. 대구의 한 공무원은 "단속하러 갔다가 욕을 먹기도 한다. 공무원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백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권침해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라며 "도우미가 일행인 척하며 돌아다니기도 한다. 심증만 있을 땐 일반적인 방역수칙밖에 얘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광주에서 유흥주점 도우미 집단 확진이 발생하자, 여러 경로로 파악된 '보도방 사장으로 추측되는 사람들'에게 "방역 수칙을 이행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한 유흥업자는 "확진된 도우미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지난해 12월 28일쯤엔 유흥주점들은 집합금지로 쉬고 있던 시기인데,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었으므로 도우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했다.
대구시는 보도방 규모를 파악할 길이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구지회 관계자는 "사무실 없이 봉고차 하나로 다니는 보도도 있고, 도우미 몇 명이 함께 다니는 개인 보도도 있다. 1천여 개 업소가 있지 않겠나 싶지만, 말 그대로 '불법'이라 확실히 알 방법은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규모를 알 수도 없고 함부로 말하기도 힘들다. 사실 (보도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 관련자들이 숨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으로선 보도방 관련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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