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심 직원 7명 2주 넘게 인사조치 없어

  • 임호
  • |
  • 입력 2021-03-25 15:11  |  수정 2021-03-25 15:20  |  발행일 2021-03-26 제3면
김상훈 의원 "시민단체 밝힌 투기의심 13명 즉각 직위해제
부실조사였나, 인사조치 못하는 이유 밝혀야"
2021032501000959300039271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정부 2차 합동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LH(대한토지주택공사)직원 투기의심자 7명에 대해 2주가 지나도록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LH투기의혹 정부합동조사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는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명의 근무처와 투기의혹의 근거, 토지거래내역 등에 대해 현재까지도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이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기에) 인사 조치 또한 실시할 수 없는"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적발된 투기의심자 13명은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한 당일(2일) 직위 해제됐다. LH인사규정에 따라"직무수행에 부족하거나", "징계의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범정부적 조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적발한 7명은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2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인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LH에서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몰라 '정상근무'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13명에 더해 7명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했지만, 수사에 착수했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다. 통상 공기업은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가 진행될 경우, 공정한 수사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인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지만 LH는 어떤 혐의도 통보받지 못해, 사내 직원 7명에 대한 인적사항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추가로 밝혀냈다는 투기의혹 7명의 혐의가 즉각 인사조치를 취할만큼 명확하지 않거나, 입증할만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둘러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추가 적발자 7명은 본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공공개발지구 내 명단대조 결과이므로 실명확보가 됐음에도 2주 넘게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발본색원, 무관용을 거론하며 시민단체가 발표한 13명은 즉각 직위해제 하더니, 추가 7명은 정상 근무 중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정부는 이들을 그대로 둘 수밖에 이유가 무엇인지, 애초 명백한 투기를 저지른 것이 맞는지, LH에 통보 조차 못할 정도로 부실조사가 아니었는지 여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임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