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시내버스 업체 노조위원장, 채용 대가로 금품 수수" 주장...당사자 전면 부인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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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16 15:06  |  수정 2021-08-16 15:07  |  발행일 2021-08-17 제8면

대구 한 시내버스 업체 노조위원장이 채용을 대가로 입사지원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16일 A시내버스 업체 한 관계자와 제보자 B씨 등에 따르면, 이 회사 노조위원장 C씨가 지난 2019년 3월 말 입사지원자 B씨에게 회사에 들어오려면 돈을 내야 한다며 현금 8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씨는 "은행에서 100만 원씩 3번, 500만 원 1번을 인출해 2019년 3월 말 C노조위원장에게 800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며 "C노조위원장은 입사서류를 낼 때 입사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입사하기 하루 전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회사 마당에 있는 건물 옆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B씨는 C노조위원장이 면접을 볼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했고, 입사 서류의 자기소개서를 수정해서 메일로 보내주기도 했다고 했다.

B씨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등 필요한 입사 서류를 나름대로 적어서 갔는데, 자기소개서를 C노조위원장이 직접 수정해서 메일로 보내줬다"며 "면접 때는 면접관으로 C노조위원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말에 퇴사했는데, 퇴사하기 2~3일 전 C노조위원장이 300만 원을 돌려줬다. 현금으로 직접 돌려받았고, 오래 같이 일을 못해서 아쉽다고 했다"고 밝혔다.

C노조위원장은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채용은 버스 조합에서 서류를 받아서 진행하고 인사권은 회사에 있다"라며 B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대구 달성경찰서에 공익제보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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