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 채용 대가 금품 수수 혐의 대구 버스업체 노조위원장 수사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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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17 16:49  |  수정 2021-08-17 16:53  |  발행일 2021-08-18 제8면

대구 한 시내버스 업체 노조위원장이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영남일보 2021년 8월17일자 8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17일 입사지원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A시내버스 업체 노조위원장 B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이번 주 내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노조위원장은 지난 2019년 3월 말 운전기사로 입사하려는 C씨에게 채용을 대가로 현금 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B노조위원장이 입사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입사 하루 전에 8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줬다"며 "B노조위원장은 입사 서류 제출 때 자기소개서를 수정해줬고, 면접 때는 면접관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 퇴사할 때 B노조위원장에게 3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도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노조위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C씨의 진술을 확보했고, 빠르면 이번 주 내로 B노조위원장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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