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16일~30일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 가능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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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06   |  발행일 2021-09-07 제13면   |  수정 2021-09-07 07:19
단독명의자처럼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적용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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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자처럼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길이 16일부터 열린다.

 

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진행된다. 1주택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또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이지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또 △5년 이상 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주택 구입 초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크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일정 수준 이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공동명의자들보다 단독명의자가 유리해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여당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주는 세법 개정을 지난해 말 단행했다.


이에 따라 부부공동명의자들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려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5대 5로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 보유기간이나 연령이 높아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단독명의의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단독명의로 전환 신청할 때 절세 효과가 커진다.


한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공동명의가 유리한 지, 단독명의가 유리한 지 여부는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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