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부동산 세금] 상속주택 비과세 요건은?

  • 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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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4 10:46

▣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013년 2. 15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인의 일반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3년 2. 15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은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하여도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조심할 것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고, 지분이 동일한 경우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자, 거주하는자가 없거나 여러명이면 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의 경우인데 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합니다
이경우에도 양도하는 주택이 그 주택만 갖고 있었을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2년이상보유 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활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결핵환자 등으로 등록된자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서&이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이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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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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