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라운지] 달라진 연말정산

  • 마은영 에이원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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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6 07:30  |  수정 2021-12-06 07:35  |  발행일 2021-12-06 제18면

마은영
마은영〈에이원 본부장·재무설계사〉

직장인들은 2021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면 많이 쓰고도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 중 비중이 높은 공제가 달라지는 점을 살펴보면 2020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도액이 구간별로 월 30만원 상향됐지만 2021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전과 같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2020년 대비 소비금액이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한도가 적용된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집을 1채 보유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 △5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 △무주택 세대주 4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취득 △4억원 이하 종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 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 납부액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무주택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가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 연간 월세액에 12% 세액공제가 적용 확대됐으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에 3% 초과한 지출금액에 15% 세액공제를 받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는 산후조리원비용 200만원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돼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돼 1천만원 이하 15%에서 20% 확대됐고, 1천만원 초과 30%에서 적용이 35% 확대 적용됐다.

대상은 야간 근로 생산직 근로자에서 상품대여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으로 확대됐으며 아내 출산으로 혜택을 받았던 출산휴가 급여에 비과세 혜택을 배우자도 받을 수 있는 점이 달라지는 큰 요인이다.
마은영〈에이원 본부장·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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