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실버존

  • 장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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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9   |  발행일 2022-06-29 제27면   |  수정 2022-06-29 06:55

실버존을 모르는 시민이 의외로 많다. 스쿨존이라면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금세 알아챈다. 실버존은 노인보호구역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양로원과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 통행량이 많은 곳에 설치된다. 노인보호구역을 지나는 차량은 시속 30㎞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당연히 주정차도 금지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보행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해마다 50% 후반대를 차지한다. 지난해 OECD 발표를 보면 한국의 노인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8명으로, 회원국 평균(7.6명)에 비해 2.6배 이상 많다. 2020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 보행자는 1천342명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 보행자 사망자 24명에 비해 무려 56배다.

하지만 실버존 수는 스쿨존의 고작 10%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지정된 곳조차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은 전무하다. 스쿨존엔 감시카메라가 있지만 실버존에는 아예 없다. 실버존 내 교통사고의 경우 스쿨존과 달리 가중처벌 규정도 없다. 법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있을 경우 실버존으로 지정할 수 있을 뿐 그 외 지역은 지정이 어렵다. 노인이 주고객인 전통시장조차 실버존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노인 대부분이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어린이 못지않은 교통약자다. 노인이 보호받기는커녕 교통사고 위험에 내몰려서야 될 일인가. 지난해 노인 인구는 85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7%다.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국회는 실버존 관련법 규정을 스쿨존 수준으로 정비하라. 장용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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