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방역패스 취소 소송' 예고...시민 280명, 시장 상대로 24일 소장 접수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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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4  |  수정 2022-01-21 17:57  |  발행일 2022-01-24 제1면
대구판 방역패스 취소 소송 예고...시민 280명, 시장 상대로 24일 소장 접수
정부가 백신패스(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대구시민 280명이 24일 대구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사진은 지난 4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백신인권행동, 대구경북자주민회 등이 방역패스와 관련해 정부방침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구시민들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선다.


21일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윤용진 변호사에 따르면, 소송대리인단은 오는 24일 대구지법에 '방역패스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대구시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낸다. 원고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대구시민 280명가량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소송 제기에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법원이 조 교수와 의료계 인사, 시민 등 1천23명이 방역 패스 처분에 대한 잠정 중단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일부 인용'하면서다.

법원은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고, 서울시장에 대한 부분만 받아들였다. 정부 지침은 '처분'이 아니며, 지자체의 고시에 따라 방역패스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한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물론 대구에서도 마트 등에 대한 제한은 풀렸지만, 여전히 청소년 방역패스는 적용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한다"며 "또 식당 등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미접종자는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의미와도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전국 지자체 '릴레이 소송'의 첫 시작"이라며 "다른 시·도로 차츰 넓혀가려고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법무부도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서울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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