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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백신패스(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대구시민 280명이 24일 대구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사진은 지난 4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백신인권행동, 대구경북자주민회 등이 방역패스와 관련해 정부방침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
대구시민들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선다.
21일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윤용진 변호사에 따르면, 소송대리인단은 오는 24일 대구지법에 '방역패스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대구시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낸다. 원고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대구시민 280명가량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소송 제기에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법원이 조 교수와 의료계 인사, 시민 등 1천23명이 방역 패스 처분에 대한 잠정 중단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일부 인용'하면서다.
법원은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고, 서울시장에 대한 부분만 받아들였다. 정부 지침은 '처분'이 아니며, 지자체의 고시에 따라 방역패스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한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물론 대구에서도 마트 등에 대한 제한은 풀렸지만, 여전히 청소년 방역패스는 적용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한다"며 "또 식당 등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미접종자는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의미와도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전국 지자체 '릴레이 소송'의 첫 시작"이라며 "다른 시·도로 차츰 넓혀가려고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법무부도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서울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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