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프타임] NFT 법적 제도 마련 필요성

  • 홍석천
  • |
  • 입력 2022-01-24   |  발행일 2022-01-24 제26면   |  수정 2022-01-24 07:28

2022012301000667500027491

대통령선거 레이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 윤 후보의 뒤를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맹추격 중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위에 처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대체불가토큰(NFT)판 대통령 후보 호감도 순위다.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연 대선 NFT 토너먼트 프로젝트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Kard, 이하 HOK)는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허경영 후보(가나다 순) 등 5명의 얼굴을 팝아트로 만들어 NFT 거래 플랫폼 'CCCV NFT'에 발행했다.

단순히 NFT 작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체 홈페이지 내에서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두 달여에 걸친 이벤트를 지속해 진행할 계획이다. 1차 론칭 이벤트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진행됐는데, 후보 5명당 500장씩 총 2천500장의 NFT를 발행했다.

이 같은 이벤트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캠프에서도 NFT를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 자금 후원자들에게 NFT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 후보의 새해 메시지를 담은 NFT를 오픈씨에서 판매하기로 했다.

윤석열 후보도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대한민국 미래는 스타트업에 있다'는 방명록을 작성하고, 이를 NFT로 발행했다.

이처럼 20∼30대 젊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이벤트는 활발하지만 NFT 관련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한 공약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이라는 '경험해 보지 못한 위험'에 움츠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작용을 이유로 규제 관련 논의가 지체되면 미래 먹거리를 뺏길 것이란 우려가 크다.

현재 NFT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NFT 마켓플레이스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되는지, NFT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

대선 후보들이 NFT가 지닌 희소가치에 대해 주목했다면 이제 이를 디지털로 구현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바라봐야 한다. NFT에 대한 여러 접근이 단순한 선거 이벤트가 아닌 공약(公約)에 대한 발전 계기가 되길 바란다.

홍석천 경제부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