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영장 제시 및 사본 교부가 의무화 됐지만, 법조계와 수사기관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지난 3일부터 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 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수사기관과 법조계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과 달리, 피의자에게 영장을 집행할 경우 영장 제시뿐 아니라 사본도 교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각 수사기관에서는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법조계는 피의자 방어권 강화와 영장 발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구지역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영장 사본을 받는다면 이전보다 범죄 사안에 대한 죄명, 수사의 이유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고 입을 모았다.
천주현 변호사는 "영장 집행 단계부터 구속 및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부당한 수사를 못하는 등 영장 집행 절차가 상당히 투명해진다"면서 "또한 피의자가 받은 영장 사본을 통해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영장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 일각에선 우려가 나온다.
경찰 한 관계자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려면 피의자의 정보와 범죄목록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원 및 진술, 향후 수사기관에서 진행할 수사기법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며 "영장 사본을 만드는 것은 큰 무리가 되지 않지만 피의자에게 영장 사본을 내어 준다면 수사기법 유출과 함께 피해자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개정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혜경 계명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지금까지 피의자의 권리 보호와 법정 참여권이 약화돼 있었던 만큼, 이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며 "항상 법 개정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는 지속적으로 고민해 야할 부분이다"고 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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