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일] 클릭 한 번으로 챙기는 소중한 권리

  • 조응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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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28   |  발행일 2022-02-28 제25면   |  수정 2022-02-2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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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투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난관에 부딪혔다. 확진이나 자가격리라도 하게 되면 투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다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고, 정규 투표시간 이후 별도의 시간에 투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했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두 차례의 선거를 안전하게 치렀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전자투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자투표 도입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기술과 보안에 대한 안전성과 이에 대한 신뢰,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대도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면 정치 영역이 아닌 다른 분야는 어떨까?

주거 공간인 아파트(공동주택)는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함께 결정해야 할 것도 많다. 특히 비대면 활동의 증가와 재택근무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아파트 운영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동대표 선출부터 관리규약, 경미한 관리방법 개정까지 입주민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할 것들 투성이다. 문제는 바쁜 생활 속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투표소에 가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입주민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서면투표는 투표소를 마련하고 현장 인력을 배치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투명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2019년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성과분석에 따르면 서면투표는 세대당 평균 1천948원이 드는 반면 전자투표(아파트 e투표)는 440원이 든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전자투표 비용 일부를 지원하니 실제로는 더 적다. 투표 운영 기간은 3일에서 2.8일로 줄어들었다. 본인인증만으로 PC·휴대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해 전자투표의 편리성은 말할 것도 없다. 투표율도 소폭이나마 올랐고,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위변조도 불가하니 입주민의 투표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나는 공동주택 의사결정 시 전자투표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고,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미 시행 중이다. 많은 공감을 받은 덕일지 모르겠으나 이 법은 2021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아직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아파트들이 많다. 여기에는 전자투표 시스템의 신뢰 문제가 깔려있다. 법안 통과 후 여러 전자투표 서비스가 새로 생겨났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높은 기술 수준을 충족하는 시스템은 드물다. 전자투표는 '선거의 4대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투표의 비밀보장 기술, 투표 관리자의 부정방지 기술, 위변조 여부 검증 기능 등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공동주택 전자투표의 정착을 위해 남은 과제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전자투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신뢰성을 높이고, 서울시의 사례와 같이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기술을 통해 권리를 지키고, 기술의 발전을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이용하는 법제도 개선에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그러다보면 다음번 대통령 선거는 전자투표가 가능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본다. 클릭 한 번으로 내 소중한 주권을 챙기는 시대 말이다. 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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