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농지취득 자격 심사·관리 강화…과태료 최대 500만원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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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6 14:11  |  수정 2022-05-16 14:15

오는 18일부터 농지취득 자격 심사와 관리가 강화된다.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농지법과 하부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개편된다. 기존 서식에다 영농 착수·수확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 영농계획서를 작성할 때 영농경력 등의 기재가 의무화되고, 함께 제출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도 강화돼,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도 3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확인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도 연장된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된다.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이 밖에 올해 8월 18일부터는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지자체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보완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희망자 등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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