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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일반공업지역에 입주한 한 업체의 설비 모습. <경주시 제공> |
경북도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340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216만8천㎡를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경북도의 악취 관리지역 지정·고시는 악취 배설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해 악취 배출량을 줄이고,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안강읍 두류리 일반공업지역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밀집해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현재 두류리 일반공업지역에 입주한 61개 업체 가운데 폐기물 처리업체 등 악취 배출시설 업체가 44개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2013년 6월 공업지역 내 주민을 집단으로 이주하고, 수시로 계도와 단속을 벌여왔다.
또 악취오염 조사, 행정처분 등을 벌였지만, 저기압, 강풍으로 안강읍 전역에 악취가 발생해 민원이 이어졌다.
2018년 18건, 2019년 87건, 2020년 46건, 2021년 38건 등 최근 4년간 189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시는 악취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지난해 10월 경북도에 두류 공업지역을 악취 관리지역 지정·고시할 것을 요청했고, 지난 12일 지정·고시를 받았다.
악취 관련 대상 업체는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11월 11일까지 의무적으로 악취 배출시설 보완을 완료해야 한다.
또 악취 방지시설은 1년 이내인 내년 5월 11일까지 완료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 중지 및 고발 대상이 된다.
행정 처분도 강화돼 위반사항이 있으면 1·2차 개선 명령 후에 3차는 바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이전에는 1차 개선 권고, 2차 조치 명령, 3차 과태료 처분이었다.
시는 악취 실태조사와 대기·폐수·악취 등 환경 분야 특별 지도점검, 주기적 악취 검사를 실시한다.
또 악취 센스 4개와 감시 카메라 3개, 환경 감시원 2명을 상시 배치해 민원예방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호진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경북도의 악취 관리지역 지정·고시로 주민들이 더는 악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경주 담당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