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명함 배부 방법 위반한 후보 고발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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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4 15:35  |  수정 2022-05-24 15:36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북도의원 후보자가 명함 배부 방법을 위반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경북도의원선거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선거구 내 주차된 다수의 차량에 선거 운동용 명함 630여 장을 꽂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에도 선거구 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300여 장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꽂아뒀다가 적발돼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명함도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방법에 준하여 제한된 사람만 배부가 가능한 만큼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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