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거나 산지를 전용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4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토석채취업체 대표 A(7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경북 포항 남구에서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4천 899㎡ 땅에서 토석을 채취했다. 그는 2021년 2월쯤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포항 남구의 237㎡ 산지를 깎은 뒤 컨테이너 사무실과 주차장으로 이용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2021년 2월 토석을 채취하거나 산지 전용한 땅을 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서도 조치 기한 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사태 등 재해 위험성을 높이는 범행의 특성과 무단 산지 전용, 토석 채취의 규모, 토석 반출·판매로 인한 이익 규모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이후에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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