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일반 국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의 도 관할 군지역 제외)의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다.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의 계약 내용이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로 신고 할 수도 있다.
거짓신고 시 100만 원, 미신고의 경우 4~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지만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운영시간 평일 09~18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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