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추가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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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6 12:18  |  수정 2022-05-26 13:51  |  발행일 2022-05-26
예천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추가

경북 예천군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일상에서 예고없이 닥치는 크고 작은 재난·재해로 인명 사고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을 2019년 5월 25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천만 원 증액된 4천300여만 원을 편성해 보장 범위와 금액을 확대했다.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5개 항목으로 최대 2천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군은 그동안 농기계 후유장해 2건, 농기계 사망 9건, 자연재해 사망 2건,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1건 등 총 1억2천300여만 원을 보상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도 별도 가입 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돼 국내 어디서든 담보내용에 해당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된다.

하미숙 예천군 안전재난과장은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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