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한 원룸에 침입해 20대 남녀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원룸에 침입해 20대 남녀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시킨 30대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쯤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원룸 2층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20대 남녀를 흉기로 위협해 결박한 뒤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성행위를 바라본 뒤 달아났고, 결박을 푼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자신의 집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다.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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