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 가축 피해 보상으로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아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축사는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시설 포함)에 한 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이다. 시설물은 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 설비가 포함된다. 예산 범위 내 총액 상관없이 국비 50%가 지원되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25%를 지방비로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 2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보험료가 4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 부담분은 자부담 처리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김경보 예천군 축산과장은 "폭염 및 질병에 민감한 가축이나 화재, 태풍 등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 시설은 가축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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