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8만여명에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원씩 지급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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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2 11:28  |  수정 2022-06-02 11:57


버스기사 8만여명에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원씩 지급
국토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 8만6천 3백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이달 중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지난 5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의 지급을 6월중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 이어,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버스 기사(3만5천 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5만1천3뱍 명) 등 총 8만 6천 3백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한다.

특별지원금 지급 절차는 △지원기준 공고(지자체)△매출/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버스기사/회사→지자체)△지원요건 확인 및 대상여부 통보△지원금 신청(버스기사/회사→지자체)△지원금 지급(지자체→버스기사)순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세부적인 신청 방법은 3일부터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되며,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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