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7일 오후 제3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등 128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사진은 진실화해위원회 로고와 심벌. 영남일보 DB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첫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7일 오후 제3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등 128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스물여섯 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은 진실 규명 대상자가 한국전쟁 당시 전국 각지에서 미군 폭격과 총격으로 사망하거나 피해를 본 사건과 관련해 명예회복과 위령 사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경북 포항시, 경남 진주시,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김포시 등 전국 각지에서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번에 조사 개시하는 사건은 40건이다.
과거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는 예천 산성동, 월미도, 단양 곡계굴 등 전국 각지에서 한국전쟁 시기 미군 폭격 등으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조사해 1천50여 명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조사개시가 결정된 주요 사건은 △충남 보령·서산 등 국민 보도연맹 사건 △충남 예산·태안 등 적대 세력 사건 △3·15의거 참여자 폭행·구금 피해도 포함됐다.
한편, 6월 2일 기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1만4천843건(신청인 1만6천747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범위는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때 인권 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 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로, 진실화해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경주 담당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