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내달 1일부터 임업 직불제 신청받는다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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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15 15:33  |  수정 2022-06-15 16:00  |  발행일 2022-06-15
임업 농가 낮은 소득 보전·산림 공익성 확보 등 목적

다음 달 1일부터 산지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경주시, 내달 1일부터 임업 직불제 신청받는다
경북 경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임업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임업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 농가의 낮은 소득과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 직불금을 받으려면 먼저 신청 기간 전인 이달 30일까지 임업 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임업 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이뤄지는 농가의 실제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남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하거나 전화·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업 직불금 신청은 경주시 산림경영과 또는 산지의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은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소규모 임가 직불금·면적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등으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육림업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당 32~94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소규모 임가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산림경영팀(054)779-63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영 경주시 산림경영과장은 “임업 직불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많은 임업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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