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논란에 법무부 '검찰국' 덩달아 '관심'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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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2  |  수정 2022-06-21 16:43  |  발행일 2022-06-22 제8면
행안부 경찰국 신설 논란에 법무부 검찰국 덩달아 관심
행정안전부 기관문양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법무부의 '검찰국'도 덩달아 관심을 모은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국은 1948년 11월4일 신설된 이후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해 7월17일 헌법과 함께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정부부처인 만큼, 검찰국은 법무부 탄생 이후 74년째 함께 해온 셈이다.

법무부 검찰국은 총 5개 과로 구성돼 있다.
검찰과는 검찰 행정·조직·예산을 담당하고, 형사기획과는 공안사건을 제외한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감독 등을 맡고 있다. 공공형사과는 공공수사사건 관련 검찰 업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국제형사과는 국제형사관계 법령·조약을 입안하는 역할을, 형사법제과는 형사법제 제·개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검찰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국장은 검찰행정 종합계획 수립·시행, 검찰공무원 배치·교육훈련, 검찰청 조직·정원관리, 검찰 예산 편정 및 배정 등을 담당한다.

행안부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등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 지휘할 수단이 불가피해졌다는 측면에서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들고 있다.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는 이들은 법무부 검찰국의 존재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에선 경찰국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의 여파로 1991년 내무부(행안부 전신)에서 외청(경찰청)으로 독립했는데, 경찰국 신설 추진은 과거로의 회귀라는 입장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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