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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공. |
정부가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개선해 서대구와 의성을 잇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광역철도의 지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광역철도 지정 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가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돼 있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중심지 연결과 광역권의 경제·생활권 형성 등 광역철도의 역할과 기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한 현행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대도시권과 인접 지역 간의 연계 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대구와 의성을 잇는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연장 61.3㎞, 사업비 2조444억 원으로 대구 시청에서 40㎞ 이상 떨어져 있어 기존 광역철도 지정 기준에 맞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지정 기준 개선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대구·경북 지역 신규 광역철도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대구권 2단계(김천~구미)△대구1호선 영천 연장(경산 하양역~영천시)등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방권 광역철도 신규사업을 11개 반영하고, 이 중 권역 1개씩 총 5개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사전 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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