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차량 우선' 운전자들도 잘 몰라요...내달 12일부터 개정안 시행

  • 서민지,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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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4  |  수정 2022-06-24 07:16  |  발행일 2022-06-24 제9면
회전교차로에 표지판도 있지만

진입차량들 멈춰선 차량 무시

법시행 20일 앞두고 여전히 혼선

일각선 "새정책 관련 홍보 필요"
회전차량 우선 운전자들도 잘 몰라요...내달 12일부터 개정안 시행
22일 오후 1시쯤 대구 북구 침산동에 위치한 한 회전교차로에서 진입차량에 양보하는 회전차량의 모습. 이동현 수습기자
내달 12일부터 회전교차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도로 위 운전자들은 회전교차로 통행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다.

22일 오후 1시쯤 대구 북구 침산동 한 회전교차로. 진입 구간과 교차로 내 중앙교통섬엔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표지판이 여러 개 서 있었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오히려 회전차량이 진입차량을 기다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진입차량은 서행하기는커녕 회전차로에 멈춰선 차량을 무시하고 교차로로 들어섰고, 이로 인해 뒤따르던 다른 회전차량이 '급 브레이크'를 밟은 뒤 진입차량에 자리를 내준 앞차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쯤부터 2시간여 지켜본 대구 달서구 성당동 한 회전교차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차들은 속력을 줄이지 않고 회전교차로로 진입했고, 방향지시등은 대부분 켜지 않았다. 회전교차로 앞에서 만난 김모(여·58·대구 북구)씨는 "회전차량이 우선인데 진입차량을 기다리는 모습을 많이 봤다. 볼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인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 또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하고, 이미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하는 차가 있으면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정확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탓에 혼선이 발생하자 신설된 조문이지만, 정작 시행일을 20일 앞두고도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고 있는 것.

특히 최근 대구지역에도 회전교차로가 늘고 있어 통행 방법을 둘러싼 갈등도 커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 설치된 회전교차로는 지난해 기준 35곳이고, 현재 5곳이 공사 중이다. 2012년 8곳에 불과했던 회전교차로가 10년 새 27곳 늘어났다.

일각에선 관계 당국의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운전자 박모(29·대구 동구)씨는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방향지시등 내용은 잘 몰랐다"며 "새로운 정책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운전면허시험과 교통안전교육에서 회전교차로 교육을 강화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회전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진입 시 회전차량이 우선임을 알고, 진행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표시하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한 교차로 내 통행을 위해 운전자들이 올바른 통행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이동현 수습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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