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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최종안을 다음 달 15일 공표한다. 이를 통해 경찰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감독할 조직 전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길 전망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지만, 현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만약,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필요 최소한의 조직 행안부 내 설치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만큼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가 경찰 독립성·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특히,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30여 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는 것은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정안전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행정안전부 내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업무조직의 신설로 크게 세 가지가 개선될 것이란 주장도 내놓았다.
이 장관은 "첫째, 행안부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업무조직의 보좌를 받아 보다 충실하게 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순경도 고위 간부로 승진
또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가 타파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지금의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순경 등 일반출신이 고위간부로 승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능력과 성과에 입각한 승진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국민 인권 보호 및 민생치안도 강화될 것이란 게 행안부의 주장이다.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민생치안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
아울러, 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및 임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 자문위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자문위는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 및 감찰을 실질화하고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도 권고했다.
이 장관은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이 논의 안건이 될 예정"이라며 "위원회의 논의안건 및 위원 구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앞으로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관한 토론회, 기자간담회, 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계획이고,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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