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만에 행안부 내 경찰 조직 생긴다…'경찰국' 신설 최종안 내달 15일 발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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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7   |  발행일 2022-06-28 제6면   |  수정 2022-06-28 08:16
30여년만에 행안부 내 경찰 조직 생긴다…경찰국 신설 최종안 내달 15일 발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최종안을 다음 달 15일 공표한다. 이를 통해 경찰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감독할 조직 전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길 전망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지만, 현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만약,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필요 최소한의 조직 행안부 내 설치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만큼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가 경찰 독립성·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특히,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30여 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는 것은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정안전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행정안전부 내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업무조직의 신설로 크게 세 가지가 개선될 것이란 주장도 내놓았다.

이 장관은 "첫째, 행안부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업무조직의 보좌를 받아 보다 충실하게 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순경도 고위 간부로 승진
또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가 타파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지금의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순경 등 일반출신이 고위간부로 승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능력과 성과에 입각한 승진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국민 인권 보호 및 민생치안도 강화될 것이란 게 행안부의 주장이다.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민생치안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
아울러, 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및 임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 자문위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자문위는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 및 감찰을 실질화하고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도 권고했다.

이 장관은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이 논의 안건이 될 예정"이라며 "위원회의 논의안건 및 위원 구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앞으로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관한 토론회, 기자간담회, 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계획이고,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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