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횡재세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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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4   |  발행일 2022-07-14 제23면   |  수정 2022-07-14 06:5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석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정유업계가 호황기를 누리자, 세계 각국이 '횡재세 도입'이라는 칼을 빼 들고 있다. 횡재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 등에 추가로 세금을 더 청구하는 '초과 이윤세'다. 영어로는 'windfall profit tax'다. windfall은 뜻밖의 횡재 또는 우발적인 소득을, profit는 이득 또는 수익을 뜻한다. 여기에 tax(세금)가 더해진 것이다.

횡재세 도입은 유럽에서 시작됐다. 영국은 석유·가스 등 에너지값 급등으로 혜택을 본 기업에 대해 이익의 25%를 더 걷는 방향으로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에너지값 급등으로 수익을 낸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추가로 걷고 있다. 미국은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상은 유가 급등으로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대해 21%의 추가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 들어 정유업계의 영업이익이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유사들의 초과이익 환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는 세수 부족 우려에도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한 늘렸다.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대로 횡재세를 도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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