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종부세·법인세 부담 모두 완하…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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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1   |  발행일 2022-07-22 제1면   |  수정 2022-07-22 09:35
주택수 관계없이 가액 기준으로 세금 매겨
소득세·종부세·법인세 부담 모두 완하…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직장인의 경우 내년부터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 가량 줄어들고,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는 전면 폐기된다.

정부는 21일 열린 세제발전심의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민생 안정을 위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편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표 기준으로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게 0.6∼3.0%를, 다주택자에게 1.2∼6.0%를 적용하던 세율 체계를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한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세율도 낮추는 구조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다주택자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법인세 역시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 원까지 최저세율인 10% 특례세율을 설정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가업상속지원을 위해선 매출액 1조원 미만을 대상으로 1천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늘린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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