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국 세무관서장에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세부담 경감 반영돼야"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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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2 11:31  |  수정 2022-07-22 14:02
추경호, 전국 세무관서장에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세부담 경감 반영돼야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전국 세무관서장에게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세 부담 경감이 반영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세정 측면에서도 민생 안정을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국회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오는 12월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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