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얼마나 주나?…20억 주택 보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190만원 감소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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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2 14:57  |  수정 2022-07-22 15:00

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는 폐지되고, 과세 표준 구간이 신설돼 공시가격 2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내년도 종부세 부담은 19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신설된 과세 표준 구간을 살펴보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0.5%(현행 일반 0.6%, 다주택 1.2%) △3억∼6억원 0.7%(0.8%, 1.6%) △6억∼12억원 1.0%(1.2%, 2.2%) △12억∼25억원 1.3%(1.6%, 3.6%) △25억∼50억원 1.5%(1.6%, 3.6%) △50억∼94억원 2.0%(2.2%, 5.0%) △94억원 초과 2.7%(3.0%, 6.0%) 등이다. 법인의 경우 2.7% 단일세율(현행 일반 3.0%, 다주택 6.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2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가정)의 내년도 종부세액은 148만 원으로 올해(개정 전) 납부하는 338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특별공제 미반영)보다 19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 합산액이 2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올해 3천114만원에서 내년 553만원으로 감소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높인다. 기본공제금액은 종부세 과표 산출 시 주택 공시가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현행 6억원인 기본공제액은 9억원으로 올라가고,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고가주택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등도 도입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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