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다.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 특례 확대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올해 분(11월 고지분)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임시조치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즉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작용해 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상생 임대인에 대한 지원 제도가 다음 달 2일부터 강화된다. 상생 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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