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에 총10조 투입·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정부 국정과제 최종 확정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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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6   |  발행일 2022-07-27 제4면   |  수정 2022-07-26 18:07


지방소멸 대응에 총10조 투입·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정부 국정과제 최종 확정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가 지방소멸방지를 위해 10년간 1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자치경찰제를 전면시행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 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당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당시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추후 건의키로 했는데, 이번에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국정과제를 추가 반영해 총 120개로 확정됐다.

이 중 지역과 관련해선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균형발전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 자치단체 주도로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수립하되 국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해마다 1조 원씩 10년간 총 10조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보육·교육·의료·문화 분야 등의 특례 부여 및 지역 주도의 상향식 대응 계획과 지역공약 추진 체계도 마련한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에도 나선다.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인사제도 개선, 계획수립 권한의 지방이양도 추진된다. 특히 자치경찰제도도 성과 분석과 제도 개선을 거쳐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자유특구(가칭)가 운영된다. 특구 내 학교가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이 강화된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도 확대된다.

기업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도 국정 과제로 선정됐다. 지자체가 투자 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지역 산업계를 이끌 수 있는 이른바 '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을 지역에 집적화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전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공장설립 등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산업기반 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지원한다. 중소 협력기업의 동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노조,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혁신도시 활성화도 추진한다.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교통·의료·교육·보육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해 주거·산업·공공시설 입주가 가능한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한다. 혁신융합캠퍼스, 혁신공유오피스 등을 구축해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한다.

국무조정실은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라며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국정과제 이행 결과는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해 평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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