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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식 (영남대 명예교수) |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대구경북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신공항의 추진방식에 대한 논의가 대구시와 경북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되어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에 대한 기대가 크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반듯한' 민간공항을 '빨리' 개항하는 것이다. '반듯한' 민간공항은 시설(활주로, 터미널 등)의 규모와 주요 도시와의 교통 접근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공항 건설의 신속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가덕도신공항보다 개항시기가 늦어질 경우 항공수요 확보와 항공사(노선) 유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반듯한' 민간공항을 '빨리' 개항할 수 있는 추진방식을 찾아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기부 대 양여)과 민간공항(국가재정사업)이 함께 건설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국방부(군공항)와 국토교통부(민간공항)가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이들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뒤따라야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군공항과 함께 이전하는 민간공항은 개발과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절차, 재원조달, 인·허가 등의 제반 행정절차 처리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군공항과 동시에 개항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공항 건설을 위해 적용되는 공항시설법으로는 기반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어 사업추진과 공항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한편 군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됨으로 인해 사업(공항건설, 후적지 개발과 분양)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선(先)투자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후적지 분양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닥칠 수 있는 재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비지원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국방안보 관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지만, 민간공항 건설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동시 이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공항의 초기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공항과 관련 인프라(공항철도 등)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더라도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와 기획재정부의 사업 규모 적정성 검토를 통해 민간공항의 적정규모와 사업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순수 민간공항 건설사업이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으로 근본적으로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 바로 이러한 차이점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업적 특성 때문에 가덕도신공항보다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은 훨씬 크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반듯한' 민간공항의 '빠른' 개항을 위한 전략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듯한' 민간공항과 관련 인프라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영남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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