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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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2 16:09  |  수정 2022-08-02 16:16  |  발행일 2022-08-02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장면<남부지방산림청 제공>

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2~5일 산간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상업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도 활용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산림 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시설물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 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 보호에 동참해 주길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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