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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
2019년 11월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내팽개쳐지고 인권이 땅에 떨어졌다. 그날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어민 2명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북한으로 강제 추방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당시 탈북어민의 강제북송 과정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뒤늦게 공개되자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을 수 없다며 많은 국민과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 인권기관들은 문재인 정부의 반인도적 국제법 위반 행위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하여 귀순 의사를 밝히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리와 적법절차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법원의 영장도 없이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하여 불법으로 체포와 구금을 하고, 우리나라 범죄자에게도 사용하지 않는 포승줄과 안대까지 사용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귀순한 탈북어민들을 강제 북송했다.
문재인 정부는 통상 수주 걸리는 귀순자 조사를 3일 만에 끝내고 국민 모르게 서둘러 불법적인 강제북송을 자행했다. 만약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의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밝혀지지 않았다면 비밀로 묻혀버렸을 것이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이 불법적인 강제북송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자필 귀순의향서를 작성하여 분명하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지 강제북송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뻔뻔한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지만, 강제북송을 결정하고 집행한 당시 당국자 중 누구 하나 속죄하거나 사과하는 이는 없고 여전히 구차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탈북어민들이 흉악범이라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주장 내용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투성이다. 어떻게 길이 16m, 폭 3.7m의 작은 어선에 19명이 탑승할 수 있는지, 그 좁은 어선에서 16명이나 되는 인원을 한 명씩 살해하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의문이다. 제대로 된 조사나 재판도 없이 흉악범으로 단정하면서 오히려 증거물인 선박을 서둘러 소독까지 한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이후 해상 탈북 시도는 사라졌고, 매년 1천명 이상이던 탈북민의 국내 입국은 2020년 229명, 2021년 63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북한당국이 탈북을 막기 위한 선전에 강제북송 사실을 활용했다고 하니,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큰 고민을 해결해 준 꼴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귀순한 탈북민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지(死地)로 강제 추방한 책임자들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불법적인 강제북송을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들은 직권남용의 형사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묵인한 사람들 역시 직무유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하여 귀순 의사를 밝히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리와 적법절차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법원의 영장도 없이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하여 불법으로 체포와 구금을 하고, 우리나라 범죄자에게도 사용하지 않는 포승줄과 안대까지 사용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귀순한 탈북어민들을 강제 북송했다.
문재인 정부는 통상 수주 걸리는 귀순자 조사를 3일 만에 끝내고 국민 모르게 서둘러 불법적인 강제북송을 자행했다. 만약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의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밝혀지지 않았다면 비밀로 묻혀버렸을 것이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이 불법적인 강제북송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자필 귀순의향서를 작성하여 분명하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지 강제북송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뻔뻔한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지만, 강제북송을 결정하고 집행한 당시 당국자 중 누구 하나 속죄하거나 사과하는 이는 없고 여전히 구차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탈북어민들이 흉악범이라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주장 내용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투성이다. 어떻게 길이 16m, 폭 3.7m의 작은 어선에 19명이 탑승할 수 있는지, 그 좁은 어선에서 16명이나 되는 인원을 한 명씩 살해하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의문이다. 제대로 된 조사나 재판도 없이 흉악범으로 단정하면서 오히려 증거물인 선박을 서둘러 소독까지 한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이후 해상 탈북 시도는 사라졌고, 매년 1천명 이상이던 탈북민의 국내 입국은 2020년 229명, 2021년 63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북한당국이 탈북을 막기 위한 선전에 강제북송 사실을 활용했다고 하니,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큰 고민을 해결해 준 꼴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귀순한 탈북민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지(死地)로 강제 추방한 책임자들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불법적인 강제북송을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들은 직권남용의 형사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묵인한 사람들 역시 직무유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홍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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