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 40대 하루만에 체포 …주민 제보 '결정적' 역할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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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9   |  발행일 2022-08-10 제10면   |  수정 2022-08-09 16:17
전자발찌 끊고 도주 40대 하루만에 체포 …주민 제보 결정적 역할
대구 북부경찰서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시민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9일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와 대구북부경찰서에 따르면 7일 밤 11시50분쯤 대구 북구 태전동 길가에서 스스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던 A씨가 8일 밤 10시쯤 대구 서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인 7일 밤 11시21분쯤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여성 B씨를 위협한 뒤 휴대폰 등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 CCTV 영상 등을 통해 수사망을 좁히던 중 한 시민의 제보를 받아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법무부는 위치 추적 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언론에 A씨의 얼굴과 옷차림 등을 공개했다. 아울러 영남권역에 대구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등 13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A씨를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경찰서 형사과 역시 범행 장소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하며 수사망을 좁혔다.

대구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A씨를 처벌할 예정이다. 시행 법령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또는 손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노래방 강도 등의 혐의로 A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구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시민의 신고가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구체적 범행 경위는 수사 중이며 별도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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