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연기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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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0 16:25  |  수정 2022-08-10 16:26  |  발행일 2022-08-10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한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오는 31일로 연장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또한, 지난달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022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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