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인사 이후에도 계속되는 '겸직'···시·도 경찰청 자체 인사권 필요해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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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2 07:05  |  수정 2022-08-22 07:05  |  발행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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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총경 난(難)'에 시달리고 있다. 타 시·도 경찰청으로 전출된 총경 인원이 충원되지 못하면서 일부 부서는 '겸직'을 매년 되풀이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시행·경찰국 신설 등과 맞물린 상황에서 총경 인사 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상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시·도 경찰청 과장과 일선 경찰서 서장직을 수행한다. 경북청의 경우 24개 관서와 도 경찰청 과장 등 40명의 총경이 필요하다.

16일자로 단행된 하반기 총경 정기 인사에 따르면 경북청은 사이버수사과장과 생활안전과장 등 2개 과장이 공석이다. 비정기인사로 인원이 충원되지 않는 한 상반기 정기 인사 시점인 내년 초까지는 겸직 체제가 4~5개월 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청 총경의 잇따른 공석·겸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총경 승진 교육 등으로 한꺼번에 5명이 자리를 비웠다. 이는 경찰청장 임명 등으로 하반기 총경 정기 인사가 예년보다 늦어진 원인이 가장 크다.

지난해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서장직을 채우기 위해 총경 전보 인사가 수시로 이뤄지면서 과학수사과장 등 일부 과장직의 공석·겸직이 생기기도 했다.

총경보다 한 계급 위인 경무관이 보임하는 도 경찰청 부장직의 겸직은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자치경찰제 시행 후, 시·도 경찰청에 경무관(부장) 3명이 보임하는 조직 개편이 이뤄지긴 했지만, 경북청에서 3부장 체제가 제대로 이뤄진 건 손에 꼽을 정도다. '무늬만 자치경찰제' 등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북청의 관할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만큼 완벽한 진용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다변화하는 치안 수요나 범죄 수법 등을 고려하면 지역실정에 밝은 경관의 총경 승진 등 시·도 경찰청 자체 인사권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의 겸직 체제는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 때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일부 부서에서 겸직 등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치안 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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