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해루질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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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9   |  발행일 2022-08-29 제31면   |  수정 2022-08-29 07:03

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행위를 해루질이라 한다. 경우에 따라 호미나 집게 등을 활용, 자연산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수는 있지만,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거나 양식 수산물을 획득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해루질은 비어업인의 단순한 취미·레저활동이긴 하지만 수협중앙회가 '해루질 피해실태와 대응 방안'이라는 책을 만들어 배포할 정도로 변질해 폐해가 커지고 있다.

올여름 포항·경주 등지의 바다에서는 불법 해루질이 기승을 부렸다. 포항해양경찰서가 휴가철을 맞아 단속을 벌인 결과, 비어업인이 불법 어구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11건)하거나 마을 어장 내에서 전복 등을 잡은 사례(5건)를 적발했다. 야간에 발광장치 제한 등 수중활동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해루질한 사례도 있었다. 해경은 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124건에 대해 계도 조치를 했다. 지난해 7월과 12월에는 충남 서산과 제주에서 야간 해루질을 하던 50대와 30대 남성이 숨지기도 했다.

어업인들은 최근의 해루질이 단순 취미나 레저 수준을 넘어, 점점 전문화·상업화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잠수용 슈트, 서치라이트 등 전문 장비를 착용하고 동호회와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기존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이 해루질로 인한 어업권 침해와 자원남획에 대한 규범력을 상실했다고 판단, 국회·해양수산부 등에 수산업법 등 수산관계 법령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건전한 해루질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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