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힌남노' 침수피해 차량에 취득세 감면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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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09 07:46  |  수정 2022-09-09 07:46
침수차량 소유주에 2년간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


경북 포항시는 이번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차량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새 차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감면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침수차량의 소유주가 2년 이내에 새로운 차를 구매할 때 적용되며, 침수된 차량의 최초 취득가액(신제품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침수차량의 신차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두 차량의 차액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차량등록과에 새로운 차량 등록 시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구비해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가 발급하는 차량전부손해증명서 구비 및 감면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면 되고, 긴급한 새 차 등록으로 감면 신청이 불가능했다면 추후 서류를 갖춰 차량등록과나 남·북구청 세무과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천목원 포항시 차량등록과장은 "이번 취득세 감면이 태풍 피해로 차량이 침수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침수차량 소유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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