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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15일로, 사실상 해외 순방 출발(18일) 전 이들에 대한 조속한 임명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조금 전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며 인사 지연의 책임을 야당인 민주당으로 돌렸다.
특히 이 부대변인은 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후보자에 대한 찬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 청문보고서"라며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이)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며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 상황이 위중한 이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조속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지난 5일, 한 후보자는 지난 2일 각각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청문보고서 제출의 1차 시한은 전날(13일)이었다. 법률상 열흘 내 임의로 시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날 포함 이틀로 시한을 짧게 설정해 조속한 임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송부 시한이 15일까지인만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출국 전인 16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 해외 순방길에 오르기 전 두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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